공연자 등록 및 변경등록·사전각본심의 등에 대한 절차가 이르면 오는 4월께부터 폐지된다.
문화관광부는 공연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연자 등록제 △사전각본심의제 △외국인 국내공연 허가제 △공연장설치 허가제 등을 폐지하고 공연신고 등의 절차를 개선하는 하위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연자 등록 및 변경등록·등록증 교부 및 폐업신고 의무가 사라지고 공연물의 각본심의 절차가 완전 폐지된다. 특히 그동안 문화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외국인의 국내공연도 민간기구의 추천에 의해 가능해지는 등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또 공연장업의 경우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일정시설 기준만 구비하면 공연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예술의 균형발전을 위한 공연예술 진흥정책을 의무 시행토록 했다.
문화부는 이와 함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연장의 민간 위탁 근거를 마련, 공연장이 활성화되도록 했으며 민간인이 운영하는 공연장에 대한 문예진흥기금의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문화부는 그러나 사전각본심의 폐지에 따른 보완책으로 연소자 유해공연물을 상연했을 경우 제재수단을 종전 2백만원의 벌금형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늦어도 상반기 중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하위법령안을 정비할 계획이다.
<모인기자 inm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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