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무단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때로는 권리침해자들이 자신의 저작권에 대한 무지를 앞세워 『잘 모르고 사용했다』는 변명과 함께 선처를 바라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미필적고의에 가까운 침해가 이뤄진다. 즉, 권리의 공표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의 소재파악이 어려울 경우 『권리자의 눈만 피하면 되겠지』 혹은 『나중에 변제해주면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심리에서 침해가 이뤄지는 것이다. 상업적 이익에 눈이 멀어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도 많다.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침해행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국내에서 만들어졌을 경우 법에 의해 보호될 저작물을 국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저작권법 92조 1항). 둘째,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도 배포하거나 배포를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92조 2항).
두 경우 모두 실질적인 배포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작물의 이용허락 없이 수입하거나 소지하는 것 자체가 권리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음반을 별다른 이용허락 없이 대여·배포하는 행위는 물론 복제해 소지하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다. 이는 지난 94년 저작권법이 개정된 이래로 적용되고 있다.
셋째, 저작물 이용자가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등 저작권자의 인격권(명예)을 훼손하는 경우도 침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A가 작사·작곡한 곡 「아름다운 서울」(가제)의 제목·리듬·가사 등과 A가 작사·작곡한 사실을 이용자가 임의대로 변형·왜곡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은 민·형사적 구제로 구분된다. 민사적으로는 침해의 정지요구·손해배상·명예회복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징역·벌금·몰수·고소 등 보복적인 형태의 권리행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권리침해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민사적으로 그 행위의 정지(판매금지 가처분신청 등)를 요구할 수 있는데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는 불문한다. 민사적 구제의 목적은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가해자의 침해의지와 상관없이 침해가 이뤄진 결과가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권리자는 만들어지거나 배포된 물건(저작물)의 폐기 등과 같은 조치를 추가로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형사적 구제의 경우에는 「고의」는 처벌하되 「과실」은 처벌하지 않는다. 저작권법상에 과실범에 대한 특별규정이 없는 까닭이다. 즉, 저작권 공표사실이나 이용허락 등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과실은 형사적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침해가 이뤄진 만큼에 상당하는 민사적 손해배상의 책임은 남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中 반도체 설비 투자, 내년 꺾인다…韓 소부장도 영향권”
-
2
기계연, '생산성 6.5배' 늘리는 600㎜ 대면적 반도체 패키징 기술 실용화
-
3
네이버멤버십 플러스 가입자, 넷플릭스 무료로 본다
-
4
KT 28일 인사·조직개편 유력…슬림화로 AI 시장대응속도 강화
-
5
삼성전자, 27일 사장단 인사...실적부진 DS부문 쇄신 전망
-
6
'주사율 한계 돌파' 삼성D, 세계 첫 500Hz 패널 개발
-
7
K조선 새 먹거리 '美 해군 MRO'
-
8
GM, 美 전기차 판매 '쑥쑥'… '게임 체인저' 부상
-
9
삼성전자 사장 승진자는 누구?
-
10
美 캘리포니아 등 6개주, 내년부터 '전기차 판매 의무화'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