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유럽, "특허 공동심사" 합의

 미·일·유럽의 특허청이 이들 3개 지역에 동시에 특허출원된 중요 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심사제를 올해 중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전했다.

 미·일·유럽의 공동심사제 도입은 특허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해 통일된 기준으로 특허화를 판단하는 동시에 심사를 신속히 하는 것이 목적으로 전세계 특허제도의 공통화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또 독창적인 기술을 개발해 세계시장에서 특허전략을 전개하는 기업으로서는 신속히 특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일·유럽의 특허청은 올해 안에 공동심사 접수와 관련된 제도를 신설하는 동시에 공동심사를 목적으로 한 심사관의 상호 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통합이나 전용회선을 이용하는 정보교환 등 관련 시스템도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일본은 공동심사 도입에 따른 자국법의 개정은 필요치 않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미·일·유럽 특허청은 오는 2010년을 목표로 출원부터 특허화까지의 작업을 일원화, 어느 한 지역의 특허청이 요청한 특허는 공동특허로 인정하는 제도의 신설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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