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유선방송에 대한 채널 규제가 사실상 철폐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현행 유선방송 관련기술 기준을 이른 시일내에 개정, 현재 2백16㎒까지로 제한되어 있는 중계유선의 전송 대역폭을 확대해 주기로 내부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종합유선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케이블TV방송국(SO)들의 사업 여건은 크게 개선됐으나 중계유선사업자들은 여전히 채널 규제에 묶여 12개채널 이상을 합법적으로 전송할 수 없어 케이블TV와 중계유선간 공정경쟁 여건이 조성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통부는 현재 중계유선에 대한 채널 규제를 사실상 철폐하는 쪽으로 기술기준 개정작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중계유선사업자들이 2백16㎒ 이상의 시설을 확보할 것을 의무화하되 시설의 상한선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안이 실현되면 중계유선사업자들은 유선방송관리법에서 규정한 역무 범위내에서 사업규모와 시청자들의 채널 수요 등 기준에 맞춰 자율적으로 전송 대역폭을 7백50㎒ 대역까지 확대하거나 그 이상의 전송시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문화부와 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로부터 채널 규제 완화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중이며 이 작업이 완료되는대로 법제처 등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기술기준을 개정, 공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문화부 등 부처가 「과도한」 채널 규제 완화에 반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종합유선방송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중계유선에 대한 채널 규제는 더 이상 명분이 없다』며 『현재 방송개혁위원회에서 케이블TV와 중계유선의 통합 및 활성화 방안이 본격 논의되고 있으나 정통부가 추진중인 중계유선에 대한 채널 규제 완화방안과 상충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중계유선에 대한 채널 규제가 풀리면 현재 30∼50여개의 채널을 전송하고 있는 중계유선사업자들의 불법성 논란은 의미가 상당부분 퇴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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