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5년 이상 반덤핑 규제품목에 대해 규제지속 여부를 심사하는 일몰재심(Sunset Review) 대상에 올해 한국산 D램·컬러TV 브라운관·전화교환기시스템 등이 포함됨에 따라 이들 제품의 반덤핑 규제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8일 산업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으로부터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는 16개 품목 중 95년 1월 이전 규제가 시작된 한국산 D램·컬러TV 브라운관·전화교환기시스템 등 13개 품목이 올해 일몰재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삼성전관·LG전자·대우전자가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는 컬러브라운관은 오는 3월에, 삼성전자·동양정밀·LG정보통신의 전화교환기시스템은 오는 6월에, 삼성전자·현대전자·LG반도체의 1M급 이상 D램은 11월에 각각 일몰재심이 개시될 계획이다.
산자부는 이같은 일몰재심에서 우리나라 수출제품의 반덤핑 규제가 종결될 수 있도록 업계와 공동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하고 한국전자진흥회 등 업계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관련기업들이 참여하는 공동대책반을 구성,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산자부는 특히 그간 미국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등을 초빙해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일몰재심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도 관련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올해 일몰재심 대상품목이 전체 대미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기준으로 10.2%에 달하고 이들 제품 중 D램의 경우 반덤핑 규제 철회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대폭적인 수출증가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의 일몰재심은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미국이 반덤핑 부과의 적정성 여부를 해당품목의 규제가 개시된 지 5년 이내에 재심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우리나라 제품 가운데 컬러TV가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일몰재심을 받아 반덤핑 규제 철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일몰재심제 일정은 절차개시, 피제소업체들의 연기신청, 관계자 의견제출, 의견제출에 대한 반박의견 제출, 예비판정, 일몰재심 관련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 최종판결, 최대 연장시의 최종판정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최대 3백60여일의 기간이 소요된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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