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정보제공(IP)산업 및 멀티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 IP보상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의 비용을 전액 한국통신에 부담지우는 방안을 강구하자 한국통신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IP업체가 PC통신 등 온라인사업자를 통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발되는 전화요금 수입 중 일부를 IP에 환원하여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IP보상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 4일 업계 간담회까지 가졌으나 한국통신은 또 다른 준조세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정보통신부는 IP 및 멀티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 온라인사업자가 유발한 전화요금(98년 기준 1천3백40억원) 중 연 3백억원 규모를 조성해 이를 기금형식으로 IP들에 보상형식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을 마련중에 있다.
그러나 한국통신 고위관계자는 『IP 및 멀티미디어콘텐츠산업의 진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는 정보화촉진기금의 보조 또는 세제지원 등 정책적인 지원으로 해결해야지 당사자인 IP나 PC통신사업자도 아닌 제3자인 네트워크사업자에 비용부담을 전액 전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또 『PC통신요금은 대량할인제, 지속적인 설비투자 확충, 하이넷-P의 무료제 등으로 원가보상률이 34%에 불과하고 지난 한해 동안 2천5백여억원의 기대수익 결손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통신은 특히 IP보상제 지원금을 한국통신에 부담토록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PC통신 및 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투자위축은 물론이고 가입자의 비용부담만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하며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통신의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한국통신은 지난 93년부터 5년간 1조8천억원의 정보화촉진기금 중 1조3천억원을 출연했다』고 밝히며 『직상장이 이뤄진 상태에서 준조세 성격의 또 다른 기금출연은 소액주주들의 반발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은 IP보상제 도입을 위한 기금조성과 관련, 정보화촉진기금의 재원활용 또는 당사자인 PC통신사업자 스스로의 IP업체 지원, 한국통신을 포함한 정보통신업계의 포괄적인 지원 등 다른 대안을 마련하여 정보통신부와 협의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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