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그동안 많은 관심을 모았던 "전자거래기본법"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이 통과됐다. 전자문서의 법적효력 부여와 전자거래진흥원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전자거래기본법"과 출연연을 5개 연구회로 구분해 총리실 소속으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정부출연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의 제정으로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출연연의 구조조정 및 획기적인 연구풍토 개선이 기대된다. 전자거래기본법과 출연연법 제정 의미와 관련기관의 반응을 살펴본다.
<편집자>
5일 국회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과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대덕연구단지 출연연구기관들은 「예상했던 일」이라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실시된 구조조정을 통해 이미 「할 만큼 했다」는 심리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연연 운영을 담당하는 기획·예산부서 등에서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이들은 과기부·연합이사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향후 이들에 대한 위상정립이 출연연 운명을 결정짓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양기관간 문서상 역할은 정립됐으나 운영상 많은 마찰소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관간 업무처리 관행에 익숙해질 때까지 연구부서·행정지원부서는 물론 정부부처간의 혼란이 있을 것으로 지적했다.
또 출연연들은 향후 연합이사회에서 출연연간·연구부서간·과제간 사업을 세심하게 검토, 조정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과정에서 금년보다 심각한 구조조정의 회오리가 몰아칠 것이라 우려했다.
이에대해 과기부는 『기관간 통폐합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출연연들은 이에 대해 뚜렷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
예산담당 부서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우선 예산확보를 위해 연합이사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재경부·예산청·과기부·주무부처 등에 대해 연구비를 따기 위해 「서울행」을 감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이사회와 같은 거대 조직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세심한 부분까지 이익을 대변하고 설명해줄 수 있을지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국회 국정감사 때 정무위원회에서 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지도 불분명하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번에 통과된 과기관련 법률안은 옥상옥이란 오명을 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했다.
<대전=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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