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을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를 현행 33%에서 49%로 확대하는 시기를 당초 99년 1월1일에서 7월1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 확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처리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들의 이견으로 계속 난항을 보임에 따라 시행시기를 7월1일로 늦추기로 했다.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한도를 49%로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은 지난 정기국회에 상정됐으나 상임위원들의 견해차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 넘어왔고 해를 넘긴 현재 시점까지도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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