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는 최근 복수종합유선방송국(MSO)·복수프로그램공급업(MPP) 등을 허용하고, 대기업·외국자본의 SO 및 PP 지분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종합유선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PP등록제의 2년 유보, SO의 전송망 설치 허용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종합유선방송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통합방송법이 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삼성 초기업노조 “호남 반도체, 정부도 회사도 우리와 협의해라"
-
2
삼성, 영남에 피지컬 AI 60조원 투자...일자리 20만개 쏟아진다
-
3
첫 결재는 '30분 평택'…최원용 시장, 생활권 재편 속도
-
4
TCL 고성능 게이밍 모니터 2종 동시 출시
-
5
반도체 쇼크에 증시 와르르…코스피 7600선 마감
-
6
금융사, 보안 사고 급증에도 '정보보호 공시' 나몰라라
-
7
[ET특징주] 美 반도체 삭풍에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반등
-
8
급락 하루 만에 매수 사이드카…반도체 반등에 8000선 회복
-
9
달러 스테이블코인 판 흔드는 OUSD…삼성·신한·두나무도 참여
-
10
전쟁·AI가 바꾼 자본 흐름 …“벤처 투자 전략 바꿔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