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방」 인허가와 관련된 새로운 행정지침이 나올 전망이다.
문화부는 게임방을 기존의 컴퓨터 게임장으로 인허가 받도록 한 지난달 12일자 행정지침이 무리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기존의 행정지침을 보완, 이르면 이번 주중 후속 행정지침을 일선 행정자치단체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문화부 영상음반과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행정지침을 내린 이후 게임방업계 대표자들과 수차례 접촉, 상호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을 했다』면서 『심야영업 및 학교보건법상의 상대구역(학교경계선에서 2백m이내)내에서의 영업 등 민감한 사안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형오기자 ho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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