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과세에 적용될 빌딩자동화시설 범위가 새로이 규정되면서 인텔리전트빌딩 과세 논란이 크게 수그러들 전망이다.
행정자원부는 최근 「99 건물시가표준액 조정지침」을 통해 「빌딩자동화시설이란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을 통해 자동제어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각 시·도의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행자부 세정과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빌딩관리요소의 어느 하나만 자동제어해도 인텔리전트빌딩(빌딩자동화시설)으로 인정, 과세토록 했던 기존 방침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새로운 건물시가 표준지침이 적용됨에 따라 이미 가산과세를 부과받은 국민생명 및 SK텔레콤 빌딩주와 과세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은 여타 건물주들 간의 과세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세정과 최도식 사무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그동안 학계와 빌딩자동화 관련업계 및 빌딩경영자 관계자들로 구성된 과표분과위원회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새로운 건물시가 표준액 조정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각 지자체는 새로운 지침을 기본으로 인텔리전트빌딩에 대한 과표기준을 새로이 마련하고 반드시 고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새로운 건물과세 지침이 적용됨에 따라 그동안 개별적인 자동화설비도 인텔리전트빌딩이라는 판단 아래 가산과세를 부과해 오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세저항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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