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의무가입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2년이라는 겁니까?』
얼마전 용산의 한 이동통신 대리점에서는 서울 강서구에 사는 K씨가 이동통신 의무가입 기간을 놓고 대리점주와 승강이를 벌였다.
K씨는 지난달 초 용산의 한 PCS 대리점에서 PCS를 개통한 뒤 한달 동안 사용해본 결과 품질이 만족스럽지 못해 해지하기로 마음먹고 가입했던 대리점을 다시 찾았으나 「의무가입 기간이 2년짜리여서 3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아연실색했다.
K씨는 대리점주에게 『가입당시 의무가입 기간이 1년인지 2년인지 설명을 해줬어야 할 것 아니냐』며 따졌지만 대리점주는 『가입신청서에 자필로 서명한 이상 어쩔 수 없으니 본사 고객센터로 가보라』고 했다.
요즘 이통 대리점가에서는 K씨의 경우처럼 의무가입 기간과 관련한 다툼이 심심찮게 벌어진다. 대다수 소비자들이 지난달 의무가입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든 것으로 생각하고 가입했다가 해지를 하거나 기기변경을 위해 대리점을 다시 방문한 뒤에야 의무가입 기간이 2년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 대부분은 지난달 이전에 가개통돼 유통되는 것으로 의무가입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를 확인해보지 않으면 K씨의 경우처럼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비롯한 각종 소비자단체에도 의무가입 기간과 관련한 상담이 잇따르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의 한 관계자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단말기 의무가입기간과 가입비용이 제각각이어서 소비자 피해도 우려된다』고 밝히고 『신규 가입시 의무가입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실히 알아보고 가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리점 업계는 의무가입 기간이 2년인 단말기가 올해 안에 모두 소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연말께 서비스 사업자와 대리점들이 신제품 출시에 맞춰 대대적 할인판매를 통해 가입자 유치와 함께 재고처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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