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사전 사업신고 없이도 항공우주산업을 창업하거나 휴·폐업할 수 있게 되는 등 항공우주산업 관련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산업자원부는 14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서 규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항공우주산업의 신규 진입에 따른 사업신고제도와 신고한 사업자(특정 사업자 포함)의 휴·폐업에 따른 사전신고제도 등 총 11건에 대한 민원업무를 폐지 또는 개선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항공우주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사업신고를 하고, 신고한 사업자가 휴·폐업할 때도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2백만원 이하)를 내야 했다.
산자부는 항공우주산업이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제조업종과 같이 진입과 퇴출의 장벽을 과감히 철폐함으로써 능력있는 중소 벤처기업들이 부품사업 등에 쉽게 참여해 항공우주산업부문의 경쟁력 제고와 기술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이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항공우주산업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특별히 육성할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특정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때 사전에 청문회를 실시토록 해 지정취소에 따른 불이익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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