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자서명법 발효를 앞두고 법안의 핵심내용인 인증기관(CA) 관리체계의 세부안 마련이 늦어지자 공인인증기관 사업을 준비중인 기관이나 솔루션 제공업체들의 불만이 돌출.
공인 CA사업을 계획중인 모 기관 관계자는 『CA서비스와 관련해 관리체계, 통신프로토콜의 종류, 서비스의 범위 및 종류 등에 대한 윤곽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자체가 힘들다』면서 『일부 업체의 경우 발빠른 준비를 위해 「공인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독자적인 CA사업 준비에 이미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현재의 혼란상을 지적.
CA솔루션 개발업체의 한 관계자도 『세부 기술규격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CA관리지침이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나중에 정부가 「국가표준」 운운하며 기술표준화를 강제할 경우 기존 개발제품을 전면 대체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신속한 세부지침의 마련을 강조.
<서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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