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지난달 31일 일부 쟁점사항을 제외하고 새 방송법(안)을 확정하자 그 내용에 대해 케이블TV방송국(SO)과 중계유선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이번에 잠정 확정한 안에 따르면 1차 SO지역은 2년, 2차 SO지역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중계유선사업자가 SO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유예기간 동안에는 SO들이 지상파 방송의 녹음·녹화 재전송 서비스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당정협의에서는 그간 초미의 관심사항 중 하나로 꼽혔던 중계유선사업자의 허가채널 수를 현행 「12개」에서 「20개」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업계의 이견이 많은 점을 감안, 국민회의 정책위원회에 일임해 추후에 확정토록 했다는 후문이다.
정부와 여당의 잠정 결론에 대해 SO와 중계유선사업자들은 각각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조정안이 마련됐다며 반발하고 있으나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반응도 나타나고 있다.
우선 SO들은 이번 정부와 여당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지방 SO들은 사업권을 반납하고 정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SO들은 동일한 방송구역 내에서 복수 SO(안)을 허용, 현재의 지역독점사업권(프랜차이즈)을 폐지하는 것과 관련해 5년의 유예기간(2차 SO는 개국 후 5년)을 둬야 하며, 지상파 방송의 녹음·녹화 재전송을 중계유선에만 허용하는 것은 통합의 취지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중계유선에 대한 허가채널 수를 20개로 확대하는 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피력했던 SO들은 최근 업계의 의견을 다시 수렴, 이를 번복키로 했다.
반면 중계유선사업자 측의 반응은 전체적으로는 「반대」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찬성」하는 등 SO들과 사뭇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먼저 SO들의 지상파 방송 녹음·녹화 재전송에 대해 『중계유선의 고유업무인 만큼 SO에 금지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찬성하면서도, 프랜차이즈 내 복수SO 허용에 대한 유예기간 2, 3년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며 즉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계유선사업자의 허가채널 수 확대에 대해 『근본적으로 채널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굳이 채널 수를 제한한다면 농어촌지역은 20개 채널, 대도시지역은 최소 35개 채널까지 확대해주도록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새 방송법 제정을 놓고 이해관계에 따라 건의서·반박성명서·불복성명서 등으로 지루한 논쟁을 벌여온 양매체가 「중계유선사업자들의 채널 수 확대(안)」 등 뜨거운 쟁점을 놓고 여전히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칼자루를 쥔 국민회의 정책위원회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위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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