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사업자 간에 원가산정 및 배분 비율을 싸고 첨예한 대립을 보여온 상호접속료 규모가 밝혀졌다. 이에 따라 발신자 부담 형식을 도입하고 있는 현행 과금체계 개선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한국통신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데이콤·온세통신·SK텔레콤·신세기통신·한국통신프리텔·한솔PCS·LG텔레콤 등 국내 유무선 전화사업자가 한국통신에 지불한 접속료는 8백18억원이며 반대로 한국통신으로부터 받아간 접속료는 5천44억원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유선사업자인 데이콤과 온세통신이 각각 3백43억원과 13억원을 한국통신에 지급했고 접속료 수입은 없었다. 무선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2백84억원을 주고 3천1백18억원을 받았고 신세기통신은 54억원을 납입하고 7백62억원을 받았다. 한국통신프리텔은 47억원을 주고 4백58억원을 돌려 받았으며 한솔PCS는 44억원 지불에 3백78억원을 받았다. LG텔레콤은 33억원을 지급하고 3백28억원을 수입으로 처리했다.
이같은 접속료 산정은 데이콤·온세통신 등 중계 중심 사업자와 이동전화에서 일반전화로 통화하는 이동전화사업자는 한국통신에 원가에 의한 접속료를 지불토록 한 현행 정산체계에 따른 것이다.
또 일반전화에서 이동전화로 통화할 경우에는 총 요금의 70%는 이동전화사업자가, 30%는 한국통신이 각각 차지하도록 돼 있고 내년에는 이것이 휴대폰은 65%, PCS는 70%로 지분율이 변화된다.
한국통신과 이동전화사업자 간의 이같은 상호접속료가 밝혀짐에 따라 일반전화 사용자가 이동전화 사용자의 요금을 부담하도록 한 현행 발신자 과금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예컨대 공중전화나 가정에서 이동전화로 통화할 때 3분 45원의 일반전화 요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3분에 5백원 가까운 이동전화 요금을 내야 하고 이를 사업자간 접속료 산정기준에 따라 배분해 결국 일반전화 이용자가 이동전화 사용자의 요금을 일정 부분 부담하는 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전화에서 이동전화로 통화시 요금을 착발신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며 접속료 역시 이같은 제도에 맞게 기준이 재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통신은 이에 대해 착발신자 공동부담제는 사업자간 접속체계 및 이용자 요금체계와 연관이 있으므로 국민 전체의 편익 향상을 고려하는 동시에 유무선 가입자 요금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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