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커사진 자동판매기 제조업체인 S사진기기가 스티커사진 자판기를 고급 사진기란 판단아래 특별소비세 등 1억6천6백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의정부 세무서장을 상대로 특소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
S사진기기는 소장에서 『스티커사진 자판기는 기존 일반 사진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아이디어 제품』이라며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판매가가 1백만원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고급 사진기로 규정,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확대 유추해석이며 조세 법률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
스티커사진 자판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스티커사진 자판기에 대한 특소세 부과 여부는 업계의 사활과 관련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법원의 판결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설명.
<온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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