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그램·EMI코리아 등 유명 음반직배사들이 저작권을 허락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음반을 제작·배포, 저작권단체와 말썽을 빚고 있다.
한국음반저작권협회는 음반메이저사인 폴리그램·EMI코리아 양사가 음반 복제사용에 관한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음반을 제작·배포했다며 이들을 강남·동부 경찰서에 저작권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이들 음반메이저사는 「프렌치 키스」 「스위스키스」 「에디트 피아프 더 베리 베스트오브」 등 편집앨범 및 골든앨범 등을 음반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음반복제 사용료에 관한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제작·발매했다는 것이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폴리그램의 경우 3장의 앨범을 제작 발매하면서 권리자로부터 복제허락을 받지않았고, EMI는 에디트 피아프의 「장밋빛 인생」 「사랑의 찬가」 등 무려 6개 타이틀을 무단사용했다』면서 『유명 음반메이저사들이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은 채 음반을 제작·배포한 것은 이들 업체가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EMI코리아의 한 관계자는 『협회와 음반복제 사용료 요율에 따른 이견으로 음반복제 사용료만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단복제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음반복제사용료 요율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즉시 사용료를 지불한다는 방침아래 이들 타이틀에 관한 저작권 사용료를 이미 적립해 놓았다』고 말했다.
업계는 그러나 음반 복제권 등 저작권 사용에 대한 법률적 하자 여부는 사전에 저작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기 때문에 이들 음반 직배사들의 일련의 음반제작행위는 무단으로 불법음반을 제작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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