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특허서비스의 기준을 담은 특허서비스헌장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 헌장은 △민원인 편에서 일하겠다 △신속하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하겠다 △국내외 모든 특허정보를 제공하겠다 △민원인을 가족처럼 생각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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