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용을 포함한 영상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전검열이 잇달아 철폐되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연예술진흥협의회, 종합유선방송위원회 등 관련단체들은 규제완화와 자율심의 활성화를 위해 소극장용 비디오에 대한 심의를 폐지하고 약식 사전심의를 대폭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공연예술진흥협의회(위원장 서기원)는 최근 그동안 용도구분에 의해 심의해 온 비디오소극장용 비디오에 대한 심의를 내달부터 완전 폐지키로 했다. 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용도구분에 의한 심의는 저작권자의 권리에 속하는 문제로 협의회의 소관업무가 아니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앞으로 공연신고를 위해 별도의 극장용비디오심의필증을 발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내달부터는 소극장에서 비디오를 상영할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권리만 양도받으면 특별한 절차없이 비디오의 상영이 가능하게 된다.
종합유선방송위원회(유혁인)도 자율심의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아래 약식 사전심의 확대 및 영화등급체계를 대폭 정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 심의규정」 및 「영화등급에관한 세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오는 9월1일(영화, 만화는 10월1일)부터는 광고방송을 제외한 사전심의물에 대해 서류심사만으로 갈음하는 약식사전심의가 가능하게 됐다. 위원회는 또한 영화등급에관한세칙을 개정, 영화등급을 △일반시청 △12세 이상 △15세 이상 △18세 이상 등 4가지로 재정비하고 기존의 심야영화는 △18세 이상 등급에 시간제한(밤 12시∼오전 6시)을 추가키로 했다.
위원회는 한편 사전심의 폐지 전환단계에서 발생할 지 모르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심의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시한부 방송중단」 명령을 마련해 기준 위반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징금 등 의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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