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24일 모든 공중파(지상파) 방송사업과 케이블TV 및 위성방송의 보도전문채널, 그리고 위성방송의 SO사업(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해 국내 대기업과 언론사, 외국자본의 참여를 전면 불허키로 했다. 그러나 케이블TV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위성방송 PP에 대해서는 국내 대기업과 언론사의 참여지분을 1백%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김원길 정책위의장 등 당 정책관계자들과 이협 위원장을 비롯, 신기남, 정동채, 최희준, 길승흠, 최재승 의원 등 당소속 국회 문화관광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관계법 개정을 위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회의는 회의에서 공중파 방송에 대해 국내 대기업과 언론사는 물론 외국자본의 참여를 전면 불허하고,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의 보도전문편성채널에 대해서도 국내 대기업 및 언론사는 물론 외국자본의 참여를 일절 금지시키기로 했다. 다만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국(SO)에 대해서는 국내 대기업과 언론사, 외국자본에 대해 각각 15%의 지분한도내에서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또한 케이블TV PP사업에 대해서는 국내 대기업과 언론사는 전면(1백%) 참여를 허용하되, 외국자본의 참여 지분은 15% 이내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민회의는 방송위원회 설립을 위한 사전기구 형식으로 구성키로 했던 「방송위 설립준비위원회」는 일부 반대 의견을 반영, 준비위를 두지 않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오는 28일 문화관광부와 자민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관계법 개정을 위한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장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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