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TD법 적용 통일 에어컨 냉방평수 99년형 제품부터 표기

오는 10월께부터 생산되는 99년형 에어컨에 적용할 에어컨업계 공통의 냉방평수 표기안이 마련된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와 가전업계는 최근 산업기술평가원이 국내 환경에 맞는 냉방부하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오는 17일 이를 토대로 업계 공통의 냉방면적 표기방법을 마련해 오는 10월께부터 생산할 내년도 모델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냉방부하기준은 한국의 기후 및 주택, 단열조건 등에 맞춰 부하기준을 계산하는 실시간부하계산법(CLTD)에 따른 것』이라며 『이는 국내 환경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업계안을 확정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근 산업기술평가원이 마련한 냉방부하기준에 따르면 사무실용 에어컨의 경우 창문 위치에 따라 ㎡당 90∼1백45㎉/hr로 설정했던 기존 부하기준이 78∼1백26㎉/hr로 세분돼 9∼15평형으로 표기했던 1.5마력(4천5백㎉/hr) 제품은 11∼17평형으로, 15∼24평형으로 표기했던 3마력(7천1백㎉/hr)급 제품은 17∼28평형으로 각각 표기할 수 있게 된다.

<김순기 기자>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