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케이블TV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동일 프랜차이즈(방송권역)내 복수 종합유선방송국(SO) 허용 방안을 놓고 업계에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최근 작성한 「케이블TV 당면 위기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재 위기에 처해 있는 케이블TV산업을 살리기 위해 장기적인 차원에서 「능력이 인정되는 중계유선사업자」에게 SO자격을 부여, 동일 프랜차이즈 내에서 복수SO 체제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복수SO를 허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SO자격을 획득하는 중계유선사업자들이 기존의 법적 지위를 포기하고 SO와 동일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되 이들에게 채널 편성권, 가격결정권 보장, 전송망(NO)사업 겸영 등을 허용토록 하자는 것이다. 그대신 SO자격을 얻지못한 중계유선사업자와 SO간에 기존에 존재했던 역무 차별은 그대로 유지하자는 방안이다.
위원회측이 이번에 새롭게 제시한 복수SO방안은 그동안 케이블TV업계에서 주장해온 「SO(주방송국)-중계유선(부방송국)」 개념을 상당부분 수정한 것으로 중계유선의 실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SO측은 위원회가 이번에 제시한 복수SO 허용방안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SO측은 중계유선과 케이블TV가 통합방송법의 규제를 받되 중계유선사업자들은 SO를 통해서만 PP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양매체의 통합방안으로 제시해왔다. 따라서 이번에 위원회가 제시한 복수SO방안은 지역사업권료를 내고 프랜차이즈내에서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해온 SO들의 위상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발상이라며 위원회측을 성토하고 나섰다.
지난 28일 케이블TV방송협회에서 열린 전국 77개 케이블 SO모임에서도 전송망 문제와 함께 위원회에서 제시한 활성화방안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케이블SO들은 『위원회의 활성화방안이 규제를 성실하게 따르고 협조해온 SO를 오히려 말살하려는 기도』라며 위원회를 집중성토하고 있다. 서울 지역의 한 SO도 종합유선방송윈원회 연구보고서에 대한 반박문을 통해 『그동안 관련 전문기관 및 학계 등에서 수차례 현재의 방송구역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다고 주장해왔고 지역의 광역화를 위해 복수(M)SO의 허용 필요성을 제기해왔다』고 지적하면서 하나의 프랜차이즈 지역을 중계유선과 나누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계유선과 케이블 프로그램공급사(PP)들은 업체 이해관계에 따라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복수SO방안에 대해 『종전보다는 전향적이다』 『크게 해될 것이 없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중계유선의 경우 그동안 통합방송법에 들어가기보다는 기존의 유선방송법을 개정해 장기적인 차원에서 SO와 경쟁을 모색할 것을 주장해왔다. 따라서 통합방송법 제정을 통해 양매체가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선 다소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게 사실이나 장기적으로는 복수 SO체제로 가야 하는것이 아니냐는 반응들이다. 이와 관련 서울 지역의 한 중계유선사업자는 『장기적으로 볼 때 복수SO로 가는 길 밖에 대안이 없다』며 『아직 대다수 중계유선사업자들이 SO와 1 대 1로 경쟁하기 힘든 상황인 점을 감안, 지방자치단체별로 능력있는 중계유선사업자들에게 SO자격을 부여, 프랜차이즈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장기적으로는 M&A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모든 중계유선사업자들이 SO로 전환하는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고 경쟁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PP측도 복수 SO방안에 대해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PP측의 한 관계자는 『중계유선을 부방송국으로 흡수하든 복수SO체제로 가든 별 문제가 없다』며 다만 PP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총 가입자가 7백만∼8백만명에 달하는 중계유선사업자들에게 프로그램을 송출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된다면 어느 방안이라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선 SO들이 복수SO 허용방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장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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