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아케이드 게임의 검사기관이 공연예술진흥협의회로 변경되고 부정한 방법에 의한 합격 및 불법 사용 등에 관한 제재조치가 크게 강화된다.
문화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기기구의 검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안을 마련, 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중순께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자유기기구와 체련용 유기기구, 기계식 유기기구 등 3개 방식으로 분류돼 왔던 유기기구의 분류방식이 전자 유기기구와 기타유기기구 등 2개 방식으로 분류되고 기존의 체련용 유기기구와 컴퓨터 게임장에 설치된 기타 오락기구는 「기타유기기구」로 통칭된다. 또한 종전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가 수행해 온 컴퓨터게임기에 대한 검사업무 및 검사필증 발급업무가 법정기구인 공연예술진흥협의회로 이관된다.
문화부는 또한 전자유기기구 프로그램의 사행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 사행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거나 오락성은 거의 없이 도박에만 이용될 우려가 높은 프로그램 등으로 규정했고 국민정서와 부합하지 않는 프로그램 등에 대해 불합격 판정을 내리도록 했다. 특히 합격판정을 받더라도 부정한 방법에 의한 합격과 프로그램 검사시 변조 또는 불법사용 등의 흔적이 있을 경우 합격 취소와 함께 검사필증을 회수하도록 했고 이같은 처분을 받은 수입, 제작업자 및 업체, 그리고 당사자가 임원으로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2년간의 검사신청을 제한키로 했다.
또한 사행행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도입, 금전지불과 상품권, 쿠퐁 등의 제공, 검사기관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경품제공 등을 모두 사행행위로 규정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컴퓨터 게임기에 대한 정부의 고시안은 아케이드게임을 명실공히 첨단 영상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고 밝히고 『향후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령을 개정, 컴퓨터게임장업과 컴퓨터게임산업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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