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이 미성년자의 인터넷 음란물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개의 인터넷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USA 투데이」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미성년자에게 외설물 제공을 금하는 내용을 다룬 법안과 공립학교와 공공도서관의 컴퓨터에 음란물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설치를 연방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 등 2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첫째 법안은 댄 코츠 상원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인터넷 업체들이 17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외설물 및 외설 자료 제공을 금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통신품위법(CDA) Ⅱ」라고 불려지고 있는 이 법안은 인터넷 업체들이 동영상, 사진, 문서 등 음란한 내용의 성인용 자료를 미성년자에게 상업적으로 배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만달러의 벌금 및 6개월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다른 법안은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접근을 원천 봉쇄하는 소프트웨어를 공립학교와 공공도서관의 컴퓨터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를 위해 미 연방정부는 학교와 공공 도서관에게 정부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와 인터넷 업체들은 이 법안이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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