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위성통신 서비스 부문 외자20%내 투자 허용

대만이 위성통신 서비스를 외국 기업에 11일부터 개방했다.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대만 교통부는 위성 통신서비스를 개방하는 「위성통신업무 관리규칙」을 지난 11일 마련함으로써 외국 기업이 대만 위성 통신서비스 부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발표된 관리규칙은 위성고정 통신서비스와 위성휴대전화 통신서비스 등 위성통신 서비스에 대한 외국자본 투자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위성통신 사업에 업체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나 외자비율은 대만 전신법에 의해 투자규모를 20% 이내로 했으며 그 중 위성휴대전화 통신서비스의 최저 납입자본액은 5억대만달러, 위성고정통신업무는 1억5천만대만달러이다.

한편 대만 정부는 『원칙상 위성통신업무의 외자비율이 전신법의 제한을 받고 있으나 위성통신업무는 다국적 경영특성을 지니고 있어 대만업체의 업무경영상 필요에 의해서라면 전신법의 상한선 제한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힘으로써 사안에 따라 참여비율이 더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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