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SW)산업협회 산하 소프트웨어재산권보호위원회(SPC)는 지난 4월부터 한달 동안 용산전자상가 등 국내 대형 전자상가의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SW불법복제 및 불법상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20개 업체를 SW저작권 침해행위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업체는 용산전자상가의 대서전자 등 6개사, 구의동 테크노마트의 영보컴퓨터 등 7개사, 서초동 국제전자센터의 TECHUP정보기술 등 5개사, 종로구 세운상가의 제이테크 등 2개사이다.
SPC는 이들 업체가 컴퓨터를 조립판매하면서 구매자가 원하거나 자신들이 컴퓨터를 판매할목적으로 SW를 무단복제해 판매함으로써 SW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정식고소를 준비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 불법복제가 주로 이루어지는 SW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95, MS오피스, 한글과컴퓨터사의 한컴오피스97, 안철수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의 V3프로 등이며 일부 업체들은 이야기97, 오토캐드, 포토샵, 노턴 등 다수의 업무용 SW와 상용 게임들을 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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