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태평양지역 경제협력기구(APEC)가 정보통신기기 형식승인에 대한 상호인정협정(MRA:Mutual Recognition Agrrangement)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MRA체결은 안전, 건강, 환경보호 등을 위해 각국이 정한 규제품목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약정체결국들이 서로 인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앞으로 APEC내 통신기기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돼 범정부 차원의 치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30일 관계당국 및 관련기관에 따르면 APEC은 무역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각국의 기술규정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의 품질적합성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한다는 모토로 MRA체결에 박차를 가해 우선적으로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MRA체결을 가시화하고 있다.
APEC은 이와 관련, 미국, 한국, 일본 등 14개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3월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5차 MRA작업반회의와 4월 28일부터 3일간 미국 LA에서 최종 작업반회의를 통해 각국의 의견을 통합한 최종안을 마련, 오는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인 제 3차 APEC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 공식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APEC 회원국들은 MRA를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데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각국별로 다소 의견차이가 있으나 현재 상태로는 이르면 내년 7월, 늦어도 2000년 초부터는 APEC 차원의 정보통신기기 수출입을 위한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 ETRI, 생산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MRA전담반」을 구성, APEC회의에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한편 앞으로 본격적인 MRA시행에 대비해 통신기기의 형식승인 및 형식등록과 전자파적합성(EMC) 관련 제도의 개선과 업계 파장분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APEC의 MRA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 비해 관련 법규와 제도가 복잡한 데다 시험기관, 승인기관 등 정보통신부문의 적합성평가기관이 국제기준인 ISO가이드(25,58,43,61,65)에 비해 부실해 치밀한 대응책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6월 미EU간 MRA체결을 계기로 세계적으로 다자간 MRA체결이 대세로 굳어진 만큼 현실적으로 이를 피해갈 수는 없다』고 전제, 『특히 현 APEC MRA를 최대 교역대상국인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체제정비와 APEC회의에서 국내의견 반영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정보통신기기의 경우 성격별로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전자파적합등록규칙 등으로 구분하고 형식승인, 형식검정, 형식등록 등으로 복잡하게 적용하고 있어 이번 APEC MRA체결 움직임을 계기로 관련법규 및 제도의 통합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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