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에너지절약] 기고.. 김종덕 에너지경제연 절약정책연구원

9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인 저유가시책으로 인한 가전제품의 대형화 및 보급률 증대, 그리고 승용차의 중대형화 및 등록대수의 폭발적 증가로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연평균 10%를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증가율은 산업부문에서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증대된 반면 경공업의 비중은 낮아지는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비중이 높아진 데 기인하기도 하지만 국내 제조업의 총 설비투자 중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비중이 일본의 절반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에너지절약에 대해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너지소비 증가에 의해 에너지수입액도 크게 늘어나 우리나라 총수입액의 18%정도를 차지하게 돼 경상수지적자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에너지소비패턴과 에너지효율정책기조에 큰 변화가 없을 경우 에너지의 거의 전부를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므로 이제부터라도 다양한 에너지절약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수요 관리를 위한 가격정책 현실화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에너지가격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기본적인 방향은 에너지 공급비용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는 「Full Cost Pricing」원칙에 입각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전량 수입에너지인 석유, 가스의 경우 선진국의 소비자가격, 전력의 경우 발전소투자 소요를 감안한 장기한계비용에 맞춤으로써 「Full Cost」에 접근시킬 필요가 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육성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주가 직접 절약시설에 투자할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돼있어 절약전문기업의 절약 투자의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현재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통해 에너지절약설비를 설치할 경우 수용가에게도 세제혜택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향후 에너지 수용가에게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 협력할 동기부여를 위해 절약전문기업의 절약시설투자로 에너지 수용가가 얻는 에너지절약 이익분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부여 함안도 강구돼야 한다.

△지원체제의 효율성제고

에너지절약은 경제, 사회 전부문에 걸쳐 노력이 집결돼야 하므로 범정부 관련부처의 문제로 격상시켜 제조화시켜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에너지공급은 오랫동안 관련기관 및 인적, 물적 재원이 연계돼 형성됐으나 절약분야는 상대적으로 취약해 정치적인 추진력이 미약했다. 따라서 소비자, 에너지절약관련기관, 전문가들이 범정부부처 조직과 유기적으로 연대해 절약지원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절약효과가 높은 고효율에너지절약설비에 대한 수입관세율을 환경오염 방지설비 등에 적용되는 관세율과 같이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에너지소비효율 관리강화

고효율기기 보급확대를 위해 에너지 소비효율표시제의 사후관리 및 홍보활동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에너지소비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효율등급표시품목의 단계적 확대가 요구된다. 이에따라 제조업체의 대응능력 강구,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기준 사양조정, 효율관리제도의 미비점 개선 등이 필요하다. 또한 건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절약하기 위해서는 건축주나 건물주에게 건물에 대한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에너지절약의지를 고취시켜 에너지절약공법의 채택과 에너지절약설비의 도입 등을 유인할 수 있는 에너지성능 표시제 검토가 필요하다.

△지역 냉, 난방 보급확대

현행 열요금 수준은 정부통제아래에 있으나 소매단계의 수용가 기본요금은 물가인상률 수준에서 연동하고 사용량 요금은 연료비 변동에 연동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조정이 필요하다. 지역에너지수급정책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그리고 기존의 국토개발계획과 연계해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하절기의 전력피크를 감축하기 위해 지역난방열을 이용한 냉, 난방사업의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제가 매우 어렵게 되었고 이로 인한 소비자의 소비행태에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누려왔던 거품경제에서 많은 거품이 제거될 것이며 시장경제원리가 크게 기능을 발휘하는 경제체질개선도 기대된다.

에너지소비도 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 줄여나가야 하는 매우 절박한 상황이다. 물론 에너지를 절약한다고 해서 꼭 필요한 물량도 안쓰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낭비없이 쓰는 소비생활이 요구된다.

정부는 에너지절약추진을 위해 범국가적인 추진체제를 갖춰야 한다. 우서 산재돼 있는 에너지절약관련 법규를 재정비하고 추진기구를 재구성해 일관성 있고 효율성 있는 시책이 운영돼야 할 것이다.

기업들도 어려운 여건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에너지절약시설 도입에 과감한 투자를 시행해야 하며 일반 소비자들은 에너지절약 관련정보를 통해 절약을 몸소 실천해야 한다.

경제성장의 세계적 우월성과 우리의 새로운 각오를 결집시켜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에너지 절약형 경제, 사회구조로의 전환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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