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유통업체나 제조업체가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경품의 가격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추첨을 통해 제공하는 소비자 현상경품의 가격 한도도 높이고 제공횟수와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최근 소비자 2백50명, 소비자단체 50명, 학계 71명, 유통업계 50명을 대상으로 유통업체의 할인특매 및 경품규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경품 및 소비자 현상경품의 가격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다음달중 겸품고시 개정을 통해 이를 반영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박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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