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관련법 개정 당.정 이견

정부와 여당이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등 3개 영상 관계법 개정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근 새정치국민회의가 공연예술진흥협의회 폐지와 완전등급제 시행을 골자로 한 영화진흥법 및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공연법 등 3개 영상관계법 개정안을 마련,이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자 문화관광부가 산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데다 여론 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는 이와관련 3개 영상관계법 개정과 관련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영화비디오에대한 완전등급제 시행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의 수렴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음반 심의업무를 청소년공연 추천위원회에 이관하자는 여당 안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완전등급제에 의한 비디오 및 CD롬 등 새영상물 유통허용 문제에 대해서도 유해 비디오물 증가와 성인물의 청소년 이용 가능성등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재검토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부 관계자들은 또한 법정단체인 공연예술진흥협의회를 폐지하고 공진협의 심의업무를 신설되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전담하도록 하는 여당측 안에 대해서도 각종 매체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영화라는 테두리안에 획일화 시킬 우려가 있으며, 현 공진협이 지난해 민간주도로 개편된 상태여서 굳이 폐지할 필요가 없다며 「운영개선을 통한 존속」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영화진흥공사의 개편안과 영화진흥금고의 영화진흥기금으로의 전환등은 긍정적으로 검토,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여당측이 마련한 3개 영상 관계법 개정안의 핵심은 심의기구의 개편과 이를 통한 완전등급제 시행으로 이해된다』고 말하고 『그러나 등급보류가 아닌 등급외 판정등을 통한 영화, 비디오등 매체의 유통문제는 공청회등 여론수렴과정을 더 거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와관련 9일 모처에서 당, 정 실무회의를 개최,상호 이견을 조율한 것으로알려졌다.

한편 국민회의는 지난 6일 공진협 및 등급보류기간의 폐지, 공연물의 청소년공연추천위원회로의 이관등을 주요 골자로 한 3개 영상관계법 개정안을 마련,이달중 열리는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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