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린음악권리출판사와 태진미디어는 최근 일본음악저작권협회가 지난해 하반기 음악저작권사용료1천만원을 최근 보내왔다고 4일 밝혔다.
일본 음악저작권협회가 보내온 음악저작권사용료는 일본의 노래방 등에서 사용된 한국 대중가요에 대한곡 사용료로 태진미디어와 기린측에 배당되는 금액은 각각 6백만원, 4백만원이다. 기린의 이상록 상무는 『일본으로부터의 저작권료가 예상밖으로 미미한 수준을 보인 것은 한국지역 음악출판사간 2중계약에 의한 혼선때문에 작가(저작권자)들의 권리가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저작권료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2중계약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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