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계진 씨가 전기안마기, 전기압력보온밥솥 등을 생산하는 중소가전업체인 H사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해 귀추가 주목.
이 씨가 최근 서울지법에 낸 초상 등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서에 따르면 H사가 지급해야 할 모델 계약금도 다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계약기간이 끝났는 데도 신문, 잡지, 라디오 등에 광고를 계속 내보내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H사 측은 『음성지원 등 특허기술을 적용해 전략적으로 개발한 전기압력보온밥솥이 과다한 투자에 비해 판매가 부진해 판매촉진을 위한 방편』이었다며 『경영상태가 완화되는대로 곧바로 지급할 예정』이라며 선처를 희망.
가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경험도 없고 유통망도 취약한 상태에서 H사가 무리한 의욕을 앞세워 이같은 결과를 낳았다』며 『중소기업에 어려운 점을 충분히 감안해 이번 사건이 원만하게 수습되기를 바란다』고 한마디.
<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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