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사업자들의 이익단체인 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조경목)는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종합유선방송국(SO), 프로그램 공급사(PP), 전송망 사업자(NO)등 회원사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작성한 새방송법 제정 방향에 관한 정책 의견을 발표했다.
이날 케이블TV방송협회가 공식 발표한 「새방송법 제정에 따른 케이블TV업계 의견」은 그동안 케이블TV업계에서 가장 민감한 현안 사항이었던 PP등록제, SO의 전송망 소유, 중계유선의 통합문제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정책 의견서란 점에서 향후 새방송법 제정작업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블TV협회는 이번 정책 의견서를 통해 SO, PP, NO등 3분야 사업자간에 수직 및 수평적 겸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정리,MSO 및 MPP,PP의 SO겸영,SO의 전송망설치 및 임차등을 허용할 것으로 요구했다. 다만 NO의 SO소유는 기술시범지역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자본이 많이 투입되는 영상산업의 특성과 외국 언론 재벌의 국내 시장 진입등 환경변화를 감안해 대기업과 언론사의 케이블TV사업 진출도 대폭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들의 SO사업 진출을 보장하고 보도채널과 종합채널을 제외한 PP사업에도 대기업과 언론사의 참여를 적극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외국 자본의 유입 활성화를 위해 현재 외국자본의 출자가 금지되어 있는 SO의 경우 경영권이 침해되지않는 범위내에서 자본 출자를 허용하고 PP도 현재 15%인 외국지분 한도를 3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찬반양론이 크게 엇갈렸던 PP등록제 문제와 관련해선 PP측의 불가 입장을 수용,현행 허가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SO의 채널 선택권과 관련해선 현행 법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앞으로는 가입자들의 경제사정, 생활조건, 지역실정에 맞게 티어링이나 패키지등 다양한 상품을 시청자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외국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임대채널을 공공, 교육등 분야를 중심으로 허용하고 시청자참여채널, 프로그램안내채널등을 도입,케이블TV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유선과 중계유선도 단일법 및 행정체계안에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종합유선방송법과 유선방송관리법을 폐지,새방송법에 흡수하되 주방송국인 종합유선방송이 정보영상 다채널 방송, 부가통신 서비스,부방송국인 중계유선방송이 지상파TV 재송신과 SO를 통한 PP프로그램 전송등으로 제공 역무를 차별화해,갈등관계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장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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