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위원회(위원장 유혁인)는 방송 프로그램의 심의규정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방향으로 종합유선방송 심의규정을 개정,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심의규정 개정으로 약식 사전심의 대상 프로그램이 뮤직비디오와 어린이 및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외국 드라마를 제외한 외국 방송프로그램에까지 확대됐으며 사전심의 신청시 외국 프로그램 수입승인서류 대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또한 현행 5년인 사전심의의 유효기간과 예고방송의 사전심의를 폐지했으며 재심의 절차의 보완 및 재심의 허용범위도 확대했다. 이와함께 갈수록 다양해지는 간접광고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간접광고의 구체적인 판단사유를 명시했다.
<장길수 기자>
많이 본 뉴스
-
1
美-中, “핵무기 사용 결정, AI 아닌 인간이 내려야”
-
2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3
LG이노텍, 고대호 전무 등 임원 6명 인사…“사업 경쟁력 강화”
-
4
AI돌봄로봇 '효돌',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선정...조달청 벤처나라 입점
-
5
롯데렌탈 “지분 매각 제안받았으나, 결정된 바 없다”
-
6
'아이폰 중 가장 얇은' 아이폰17 에어, 구매 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사항은?
-
7
삼성메디슨, 2년 연속 최대 매출 가시화…AI기업 도약 속도
-
8
美 한인갱단, '소녀상 모욕' 소말리 응징 예고...“미국 올 생각 접어”
-
9
국내 SW산업 44조원으로 성장했지만…해외진출 기업은 3%
-
10
반도체 장비 매출 1위 두고 ASML vs 어플라이드 격돌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