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음반협의회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음반물 제작사와 도매상들에 대해 재판매가격 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음반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한국영상음반협회 및 전국음반도매상협회에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음반 및 비디오 제작사, 도매상들로 구성된 이들 단체가 작년 9월 CD, 카세트테이프, 비디오 등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재판매가격 유지계약 체결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비회원 사업자 및 이에 반대하는 회원들에게도 재판매가격 유지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압적으로 종용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의 경우 재판매가격유지 행위가 허용돼 있고, 이들 단체가 대형 도매상의 잇단 부도로 실제 재판매가격 유지를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으나 타사업자에게 이를 강요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라며 이같이 시정조치했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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