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등록제 논란

이전까지만해도 논의되지 않았던 프로그램공급사(PP)의 등록제 전환 문제가 올들어 갑자기 불거져 나오면서 PP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95년 정부의 케이블TV 인허가로 출범한 PP산업은 지금까지 홈쇼핑 등에 대한 정체성의 논란은 있었지만 허가제를 바탕으로 새방송법 개정작업이 논의돼왔다. 그러나 새정부의 통합방송법제 및 위성방송 상용화 논의과정에서 PP의 등록제가 갑작스레 대세로 자리잡아 나가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상당수의 방송학자와 위성방송 추진기업들,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국(SO)과 새정치 국민회의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PP의 등록제 전환 주장은 영상산업에 대한 활력소 제공 및 민간기업들의 자유로운 참여 등을 바탕으로 세를 얻어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케이블TV PP들과 일부 방송학자들은 이같은 논의를 내로우 캐스팅(Narrow Casting)에 대한 개념을 혼동하고 있는데다 방송계 현실을 외면한 마녀사냥적 논의라고 우려를 표명하며 반격에 나서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이들이 제시하는 PP등록제가 허상이라는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어 통합방송법 개정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케이블TV PP들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PP등록제 논의에 대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선투자 사업자에 대한 기득권 보장이 전제되지 않고있는 점. 허가제로 출범한 것은 차치하고 다채널방송이 전무하던 우리방송환경에 다양성을 전제로 한 케이블TV사업에 참여,3년여동안 업체마다 평균 2백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안고 시장개척 및 홍보활동을 해왔는데 이제와서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등록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채널공매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선투자기업,시장조성기업,기술상용화기업 등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PP들은 주장하고 있다.

PP들은 또한 SO에 채널선택권 및 MSO(복수SO)가 허용되는 상황에서 PP등록제는 더욱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1백만 시청가구 이상의 가입자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한 MSO는 당연히 PP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SO에 채널선택권마저 부여될 경우 등록제하에서의 PP들은 완전 종속변수화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경우 채널확보가 관건으로 부상한 등록제하의 PP산업은 수익창출에 분주한 SO에 대해 마케팅 또는 로비에 나설 수 밖에 없고, 결국 이같은 상황의 전개는 자본력 및 로비력을 갖춘 대기업 PP들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케이블TV나 위성방송 등 뉴미디어방송의 궁극적인 목적이 영상산업의 진흥이라는 점을 전제할 때 프로그램의 내용성보다는 로비력 또는 자본력에 PP들의 경쟁력이 좌우되는 것은 시청자의 채널선택권 및 다양성 추구와도 전면배치된다는 게 요지이다.

PP들은 또한 모든 채널에 대한 등록제 논의는 내로우 캐스팅에 대한 정확한 개념적 정의가 되지 않고 혼동된데서 나온 단견이라고 주장하며 특히 학자들마저 마녀사냥적 PP등록제 논의에 가담하고 있는데 대해 원망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내로우 캐스팅적 뉴미디어방송 환경하에서는 무료방송채널군,기본(Basic)채널군,가입자 선택(Premium)채널,NVOD(유사주문형비디오),PPV(Pay Per View)채널이 혼재하고 있는데 모든 채널을 등록제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광고료를 전제로 한 무료방송채널이나 가입자를 직접 겨냥하는 프리미엄채널,NVOD 및 PPV채널은 등록제 전환이 가능하나 뉴미디어의 중심이자 시청자들의 일차적인 채널선택이 이뤄지는 기본채널군까지 등록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다.

PP들은 설령 PP등록제가 도입되더라도 기본채널을 제외한 채널군에 한정돼야 하며 등록제가 이뤄지는 채널에 대해서도 기존 PP사업자들에 대한 기득권 보호차원에서 우선권을 주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길수, 조시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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