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컴퓨터상가 업체들은 최근 들어 상가를 중심으로 분실신고된 수표가 물품 대금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자 바짝 긴장.
최근 한창정보타운의 S사의 경우 컴퓨터를 판매하고 받은 10만원권 자기앞수표 가운데 분실신고된 수표 1장이 발견된 것을 비롯해 D사에서도 유사한 수표사고가 생기는 등 컴퓨터상가에서 수표사고가 빈발하자 컴퓨터판매 업체들은 제품판매 대금으로 자기앞수표를 받을 때 구매자의 이서를 받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분실수표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없어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
상가업체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소비자로부터 컴퓨터제품을 판매한 후 수표로 대금을 받을 경우 편의상 수표의 진위 여부만 확인하고 연락처 등 간단한 이서만 받아왔다』면서 『최근 분실신고된 자기앞수표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구매자의 불만이 생기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앞수표를 조회하거나 이서자의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
<부산=윤승원기자>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사설] PLP기술 선도력 빛낼 규격 만들자
-
2
[정유신의 핀테크스토리]전통 금융과 탈중앙화금융의 융합 빨라져
-
3
[이진호의 퓨처로그] 학교는 무엇을 위해 다퉈야하는가
-
4
[ET톡] 3G 종료의 책임
-
5
[ET단상]피지컬 AI의 성패는 '현실을 닮은 데이터'에 달렸다
-
6
[ET시론] K관광의 다음 도약 '여행 반경'을 넓혀야 한다
-
7
[관망경] 낡은 방발기금, 빠른 결론이 답이다
-
8
[사설] AI윤리, 정의로운 활용 첫걸음이다
-
9
[디지털문서 인사이트] 빅블러 시대, 전자문서산업 분류를 재정의하자
-
10
[이상직 변호사의 생성과 소멸] 〈26〉AI시대의 개인에서 '시민'의 자격을 찾는다면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