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국(SO)들이 홈쇼핑채널들의 채널전송을 「무임승차」로 규정,이에 강력히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SO들과 홈쇼핑채널들간의 이해조정 문제는 현재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SO의 채널선택권 및 프로그램공급사(PP)의 등록제 전환,부가통신사업의 영역조정 등에 대한 향후 전개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홈쇼핑채널과 SO간의 문제는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기 시작해 현재 SO협의회(회장 황영선)가 39쇼핑과 LG홈쇼핑에 『매출액의 3~5%를 SO측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개별협상을 통한 개별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는 공문을 두차례에 걸쳐 발송한 상태다.
그러나 홈쇼핑채널들이 지난달에 이어 지난 7일에도 사전통고한 SO측과의 협의에 응하지 않자 일부 SO들이 송출중단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송출중단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SO는 강남,서초,송파 케이블TV 등 강남지역의 SO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들 SO는 강남 상권에 위치해 홈쇼핑채널들의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 SO는 홈쇼핑 채널들이 가시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달중 실력행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들 강남권 SO들은 SO와 PP간의 계약관계는 채널특성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전제하에 홈쇼핑채널의 특성은 SO가 저작권료를 지불하기 보다는 채널전송료 및 방송국시설 이용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초케이블TV의 한 관계자는 『홈쇼핑채널은 방송프로그램이라기 보다는 부가통신적 성격이 강하다』며 『세계 어느 나라도 홈쇼핑채널을 방송프로그램으로 규정한 국가는 없다』고 주장했다.
SO협의회는 특히 홈쇼핑 채널들이 기본채널이라는 이유를 들어 수신료 분배권의 당위성을 주장하는데 대해 『홈쇼핑 프로그램은 극대화된 인포머셜광고로 오히려 SO들이 홈쇼핑광고에 대해 매체비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SO협의회측은 PP협의회가 앞으로 홈쇼핑채널들에 대해 수신료 배분을 책정해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SO와의 직접적인 개별계약을 진행할 것임을 공식 표명,홈쇼핑채널들의 주장에 물러서지 않고 대응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실제로 SO의 상당수는 PP협의회가 홈쇼핑채널들에 대해 수신료배분을 책정하자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홈쇼핑채널들과의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다.
SO들은 양측간의 협의가 자신들의 주장대로 이뤄지고 PP 등록제가 시행될 경우 홈쇼핑을 비롯한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민간기업들의 참여가 활성화될 전망이며 이는 SO들의 경영수지개선 및 케이블TV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시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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