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인접권의 관리주체를 놓고 관련단체와 민간 음악출판사협의회(KMPA)간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최근 700번 전화음성정보서비스의 음악사용 및 PC통신상의 MP3 음악파일 제공서비스에 대한 저작인접권료 징수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그 관리주체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면서 한국영상음반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와 KMPA간 갈등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한국영상음반협회와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지난주 『KMPA는 음악저작권사업을 하는 민간업체들의 협의체로 700 및 MP3 서비스의 저작인접권을 위탁관리할 자격이 없다』며 해당 권리를 자신들에게 양도해 원활한 집중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각 회원(음반)사들에게 배포했다.
이에 대해 KMPA는 지난 11일 『음악 저작인접권중 방송권과 같이 공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달리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700 및 MP3 서비스는 인접권자인 음반사의 음반판매에 영향을 미치므로 절대 제3자(관련단체)에게 위탁관리토록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두 협회에 전달했다. 또한 KMPA는 음반제작사를 겸업하는 저작인접권자(권리주체)의 자격으로 700 및 MP3 서비스의 음악사용료 징수를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강조,두 관련단체가 이같은 요구를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KMPA의 한 관계자는 『음악 저작인접권 시장은 대형 음반사라 하더라도 관련매출이 연간 5백만∼7백만원을 넘지 않는 협소한 규모』라고 전제하고 『쓰임새가 광범위해 개별관리가 불가능한 저작물에나 적용하는 집중관리제를 이 시장에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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