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출판사협회(KMPA,이사장 황인서)는 국내 음악저작권 관련사업의 정착 및 체질강화를 위해 「음반 인세제」를 이르면 3월부터 시행한다.
최근 삼성뮤직퍼블리싱, 도레미레코드, CJ엔터테인먼트, MBC예술단, 록레코드, 월드뮤직, 예당미디어, KM뮤직 등 KMPA의 이사진은 그동안 음악저작권료 계약방식으로 관례화되어 온 「곡비(曲費)명목의 정액 사전지불제」 대신 음반 판매량에 기초하는 미케니컬 로열티(기계적 복제권료)인 「인세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KMPA는 조만간 인세제 도입 공표와 동시에 기존의 곡비 지급을 중단하고 「음반 출하가의 10%」의 인세를 직접 징수,분배할 계획이다. 인세는 음반 1장당 평균 6백60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세제가 정착될 경우 합리적인 로열티 산정으로 음반제작비의 거품이 제거되고,저작권자의 권리가 철저하게 보호되는 등 국내 음악저작권 관리질서를 진일보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인세제를 통해 음악사용 결과에 따른 보상이 정착되면 음반사와 저작권자의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물론 음반거래의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KMPA는 갑작스런 인세제 시행에 따른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곡비가 지급돼 음반을 제작중인 경우는 기존 방식을 인정하고,작가가 정액 사전지급을 고집하는 경우도 당분간 정액제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정액 사전지불제를 고수하는 작품의 사용을 지양해 나감으로써 인세제로 유인할 방침이다.
<이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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