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케이블TV 관련 단체나 학계를 중심으로 케이블TV PP(프로그램 공급)사업을 종전의 허가제에서 등록제나 신고제로 전환해야된다는 주장이 적극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 이의 도입을 놓고 찬반양론이 거세게 일 전망.
PP의 신고제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케이블TV의 경쟁력 향상과 PP간 기업인수합병(M&A)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PP사업에 대한 신규진출을 용이하게 하고 각종 규제조치를 푸는 게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PP허가제 옹호론자들은 PP업체도 일종의 방송사업자인데 아무런 제한없이 PP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어느 정도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PP사업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신고제를 도입할 경우 공익에 배치되는 사업자나 부도덕한 자본이 들어와 케이블TV업계의 분위기를 혼탁하게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PP사업의 완전 자유화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기도.
<장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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