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추진하고 있는 실용신안 선등록제 도입에 적극 반대해온 대한변리사회는 최근 국회에서 이 제도의 도입 여부를 위한 공청회가 성황리에 끝나자 『이제는 할 만큼 했다』는 반응.
변리사회는 특허청이 최근 실용신안 선등록제 도입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국회 차원에서 이 제도의 장, 단점을 파악하기 위한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주장, 이를 관철시키고 공청회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 피력한 것.
지난해부터 실용신안 선등록제 도입의 철회를 위해 건의서 제출, 홍보책자 제작, 배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온 변리사회 김명신 회장은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앞서 국회에서 공청회가 개최돼 변리사회 등 산업재산권 관련단체의 주장을 후회없이 전개만 만큼 최선을 다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제는 진인사대천명의 심정으로 국회 처리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한마디.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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