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공정거래委, MS 일본법인 번들 판매 혐의 제소

미국 사법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사를 번들 판매 혐의로 제소한데 이어 최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도 MS의 일본법인이 일본 PC업체들에 타사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를 강요한 혐의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日本經濟新聞」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MS의 일본법인이 국내 PC업체에 대해 경쟁업체의 소프트웨어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요구한 의혹이 짙다』며 최근 MS 일본법인의 독점금지법 위반혐의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문서 편집 소프트웨어인 「워드」와 표계산 소프트웨어인 「엑셀」로 MS 일본법인이 일본 PC업체들에 이들 소프트웨어를 PC에 끼워 팔도록 요청함으써 다른업체의 제품은 취급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실태 파악을 위해 현재 일본 PC업체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 소프트웨어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MS의 운용체계(OS)는 현재 일본시장의 약 90%를 차지하고 엑셀도 최대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워드」는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일본 저스트 시스템社의 「一太郞(이찌다로)」에 다소 밀려,MS는 워드시장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기본적으로 MS의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에 관한 것이나 한편으로 미국 법무부의 조사 협력 요청에 응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이와 관련,미 법무부의 죠엘 클라인 국장은 지난해 12월 일본을 방문해 공정거래위윈회에 MS문제에 대한 조사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러나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브라우저 번들 판매에 대한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심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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