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천대 미만의 자동차를 제작, 조립하거나 수입할 때는 안전시험이 면제된다.
건설교통부가 20일 공포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연간 5백대 미만의 자동차를 생산하거나 수입할 때 안전시험을 면제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를 1천대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직접 맡던 자동차 형식승인업무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 위탁돼 서류심사와 안전시험 등이 동일기관에서 일괄 처리된다.
<온기홍 기자>
많이 본 뉴스
-
1
화웨이 AI NPU 서버, 4분기 韓 상륙…엔비디아에 도전장
-
2
SK하이닉스, 美 나스닥 상장처·심볼 확정…조달자금은 EUV에 집중 투입
-
3
피엔티·나인테크, 차세대 나트륨이온전지 상용화 협력
-
4
첫 결재는 '30분 평택'…최원용 시장, 생활권 재편 속도
-
5
삼성·SK만? 조선업계도 성과급 전쟁…“영업이익 공유하라”
-
6
김동관 한화 부회장 “2040년까지 우주항공·AI 사업에 55조 투자”
-
7
삼성SDI, R&D부터 위험관리까지 AI 확대…전사 AX 전환 가속
-
8
[뉴스줌인]통신 장비 진입 전략과 유사…화웨이 AI 칩 '가격' 앞세워 빈틈 공략
-
9
삼성전기, 4800억원 출자해 글래스 코어 생산 합작법인 'GlaSSEM' 설립
-
10
한화오션, KDDX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특수선 시장 판도 바뀐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