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천대 미만의 자동차를 제작, 조립하거나 수입할 때는 안전시험이 면제된다.
건설교통부가 20일 공포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연간 5백대 미만의 자동차를 생산하거나 수입할 때 안전시험을 면제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를 1천대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직접 맡던 자동차 형식승인업무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 위탁돼 서류심사와 안전시험 등이 동일기관에서 일괄 처리된다.
<온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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