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美 월드콤-MCI 합병... 독금법 위반결정 연기

유럽 위원회(EC)가 미 월드콤과 MCI 커뮤니케이션스간 합병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미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EC는 양사가 제출한 자료로는 이번 합병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판단하기가 불충분해 최종 결정을 미루기로 했다.

EC는 향후 양사로부터 경영 등 회사운영 전반에 관한 자료를 넘겨 받아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EC의 결정은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EC는 유럽시장에서 공정 경쟁을 해칠만한 요소가 있는 상거래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실제 월드콤의 개입으로 무산된 영국 브리티시 텔레컴(BT), MCI간 거래는 EC에 의해 승인된 바 있다.

<허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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