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수출 및 수입자의 신용조사를 간소화하고 평균 신용조사 기간도 5~12일로 대폭 단축 하는 등 수출입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제 2차 수출보험긴급대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통산부는 현재 수출자 또는 수입자의 자료에 대해 반드시 수출보험공사와 업무를 제휴한 해외신용조사기관,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재외공관을 통한 신용조사를 거치도록 해왔으나 앞으로는 당분간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직접 제출하는 자료도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 수출이행기일이 촉박할 때 등 긴급한 경우에만 이용하던 긴급조사를 당분간 적극 활용해 해외수입자에 대한 평균 신용조사 기간을 현행 10~24일에서 5~12일 정도로 대폭 단축키로 했다.
이밖에 해외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전에 일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보험인수가 가능토록 되어 있는 잠정인수한도 폭도 확대, 1군과 2군 구분없이 10만달러씩 지원키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2년이내 결제실적이 있어야만 5만달러를 인정하던 것에서 수출자의 규모 구분없애고 결제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10만달러의 잠정 인수한도를 인정키로 하는 등 중소수출업체들의 수출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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