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위성궤도를 확보하기 위해 위성발사 5년 전에 국제등록을 신청하고 신청후 2년 내에 조정자료를 제출하며 신청자가 직접 다른나라의 인접위성간 혼신조정을 수행토록 하는 등 「위성궤도 및 주파수 국제등록에 관한 절차」를 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 통신을 겨냥, 국제등록을 추진중인 5개의 정지위성통신용 궤도 및 주파수를 민간에게 분배, 실수요자인 기업들이 위성사업 계획과 연계해 위성제작 및 발사가 가능토록 지원,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택기자>
IT 많이 본 뉴스
-
1
애플, 이달 19일 신제품 공개…아이폰SE4 유력
-
2
넥슨, 국내 게임사 최초 매출 4조 돌파... 신작 라인업으로 지속 성장 예고
-
3
음콘협, “연령별 제한 등 '대중문화산업법' 개정, 제2·제3 아이브 없어질 것”…강력반대 성명 발표
-
4
“라인망가, 日웹툰 1위 탈환…망가의 미래 만든다”
-
5
NHN, '티메프' 불똥에 적자 전환... 올해 AI 사업 확장·게임 6종 출시 예고
-
6
성산전자통신, EMC 시험용 SSPA 국산화 개발 성공
-
7
[전자파학회 동계학술대회] K-전파, 자주국방·우주산업 마중물 됐다
-
8
이노와이어리스, 네트워크 측정·분석에 AI 접목…해외시장 공략
-
9
이통3사 2024년 총매출 59조원 육박…올해 AI에 올인
-
10
[협회장에게 듣는다]이병석 한국IPTV방송협회장 “IPTV 생존 위해 규제완화 절실”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