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위성궤도를 확보하기 위해 위성발사 5년 전에 국제등록을 신청하고 신청후 2년 내에 조정자료를 제출하며 신청자가 직접 다른나라의 인접위성간 혼신조정을 수행토록 하는 등 「위성궤도 및 주파수 국제등록에 관한 절차」를 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 통신을 겨냥, 국제등록을 추진중인 5개의 정지위성통신용 궤도 및 주파수를 민간에게 분배, 실수요자인 기업들이 위성사업 계획과 연계해 위성제작 및 발사가 가능토록 지원,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택기자>
IT 많이 본 뉴스
-
1
화웨이 AI NPU 서버, 4분기 韓 상륙…엔비디아에 도전장
-
2
내달부터 신분증 무단 수집·보관 휴대폰매장 판매자격 박탈
-
3
네이버시리즈, 7월 블리치·나루토 전권 무료 공개 이벤트
-
4
SKT, T우주 '구글 AI 플랜' 출시
-
5
SKB, 지상파 VOD 포함 'B tv+ max' 출시…IPTV 구독 요금제 경쟁
-
6
2배 빠른 '와이파이7' 도입 속도
-
7
SKT, 40만원대 '갤럭시 와이드9' 단독 출시
-
8
올 2분기 해킹 그늘 걷어낸 통신 3사…“이제는 AI로 성장”
-
9
삼성전자 AI로 5G망 속도 52% 높여…日 KDDI와 실증 성공
-
10
네이버웹툰, 웹툰 IP 기반 AI 스토리챗 '바이어스' 출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