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위성궤도를 확보하기 위해 위성발사 5년 전에 국제등록을 신청하고 신청후 2년 내에 조정자료를 제출하며 신청자가 직접 다른나라의 인접위성간 혼신조정을 수행토록 하는 등 「위성궤도 및 주파수 국제등록에 관한 절차」를 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 통신을 겨냥, 국제등록을 추진중인 5개의 정지위성통신용 궤도 및 주파수를 민간에게 분배, 실수요자인 기업들이 위성사업 계획과 연계해 위성제작 및 발사가 가능토록 지원,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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