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최근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건설, 관광 관련업의 중소기업 요건을 크게 완화하고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수 없도록 명문화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통산부는 당초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신기술.지식집약성이 인정되는 기업의 경우 재벌 계열 업체라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벤처기업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계의 반대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철회, 이를 명문화 했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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