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15일 한국산업규격(KS) 인증기관 지정권을 민간 표준화전문단체인 한국표준협회에 위탁하는 내용의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 부처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KS 인증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표준협회에 KS 인증기관 지정권을 부여해 KS 표시허가 및 사후관리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정부가 5년마다 산업표준화기본계획을 수립, 계획적이고 체계적인산업표준화 시책을 펼치도록 했으며 산업표준을 제정하거나 주요 내용을 개정할 때는 60일 전에 예고하도록 했다.
<김병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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