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15일 한국산업규격(KS) 인증기관 지정권을 민간 표준화전문단체인 한국표준협회에 위탁하는 내용의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 부처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KS 인증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표준협회에 KS 인증기관 지정권을 부여해 KS 표시허가 및 사후관리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정부가 5년마다 산업표준화기본계획을 수립, 계획적이고 체계적인산업표준화 시책을 펼치도록 했으며 산업표준을 제정하거나 주요 내용을 개정할 때는 60일 전에 예고하도록 했다.
<김병억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MBK, '골칫거리' 홈플러스 4조 리스부채…법정관리로 탕감 노렸나
-
2
금감원 강조한 '자본 질' 따져 보니…보험사 7곳 '미흡'
-
3
미국 발 'R의 공포'···미·국내 증시 하락세
-
4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보조배터리 내부 절연파괴 원인
-
5
트럼프 취임 50일…가상자산 시총 1100조원 '증발'
-
6
은행 성과급 잔치 이유있네...작년 은행 순이익 22.4조 '역대 최대'
-
7
보험대리점 설계사 10명중 1명은 '한화생명 GA'…年 매출만 2.6조원
-
8
[ET라씨로] 참엔지니어링 80% 감자 결정에 주가 上
-
9
메리츠화재, 결국 MG손보 인수 포기…청·파산 가능성에 '촉각'
-
10
그리드위즈, ESS 운영 솔루션 교체로 경제 가치 35% 높인다
브랜드 뉴스룸
×